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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도정현
- 작성일2017-03-17
- 조회 273
필동공고 2017- 5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해당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의하여
그 대상자에 대해 2017.3.16.~2017.3.30. 기간동안 주민등록 신고토록 공고하고자 합니다.
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
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연락처: 02) 3396-6596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해당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의하여
그 대상자에 대해 2017.3.16.~2017.3.30. 기간동안 주민등록 신고토록 공고하고자 합니다.
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
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연락처: 02) 3396-6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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