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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정희윤
- 작성일2017-01-17
- 조회 376
《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》
○ 신청접수일 : 2017.1.18.(수) ~ 2.24.(금)
- 신 청 :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 방문 접수
○ 공급 호수 : 500호
○ 신청 자격 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
-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, 자동차 현재가치 2,465만원 이하
※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77만원
수준(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수준)
○ 지원 금액 : 전월세 보증금의 30% 무이자 지원(최대 4천5백만원)
○ 대상 주택 : 전세주택, 보증부월세주택-단독(다가구 포함), 다세대·연립, 오피스텔(주거용)
○ 공 급 대 상
구 분 |
전 세 주 택 |
보증부월세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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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주택 |
주택규모 |
전용면적 60㎡이하 (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㎡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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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등 |
전세보증금2억 2천만원 이하 (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) |
기본보증금+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2억 2천만원 이하이며, 월세 50만원 이하 (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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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전세보증금의 30%(최대 4천5백만원) |
기본보증금의 30%(최대 4천5백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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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% 지원 |
* 전세전환보증금 = 월세금액×12 / 전월세전환율(4.75%)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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