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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에 대한 최고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도정현
- 작성일2016-02-03
- 조회 543
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2016.1.22.~ 2016.2.1.까지 신고토록
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, 2016년 2월 15일(공고기간)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
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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