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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도정현
- 작성일2016-01-25
- 조회 613
필동 제2016-5호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<재9574호 2009. 4. 1> 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자 : 2014. 9. 2. ~ 2014.12.16.에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2명
나. 1차공고기간 : 2016.1.22. ~ 2016.2.1.(7일이상)
다. 2차공고기간 : 2016.2.2. ~ 2016.2.12.(7일이상)
라. 공 고 내 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마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붙 임 : 1.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대상자 명단 1부.
2.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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