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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정희윤
- 작성일2014-11-27
- 조회 524
= 2014년 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=
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긴급지원 신청 가능한 사유는?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,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경우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
2. 긴급지원 선정기준은? *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- 가구의 소득, 가구의 재산,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% 이하 가구 재산기준 : 13,500만원 이하 가구 금융자산 : 300만원 이하 가구 -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
3. 긴급지원 지원내용은? -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사회복지시설 이용료, 교육비, 그 밖의 지원(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 등)
4. 긴급지원 신청방법은? - 신청기간 : 상시, 근무시간 내 - 신청장소 :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- 제출서류 : 현장확인서 1면 1부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, 전월세계약서 1부, 금융재산 관련서류 일체,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- 업무진행절차 : 신청서 접수 ->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-> 필요성인정 -> 우선지원 실시 -> 소득재산조사 - 문의처 : 중구청 복지지원과(3396-5312) 및 동 주민센터, 보건복지 콜센터 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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