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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윤영미
- 작성일2014-09-29
- 조회 570
[주민등록법]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, 통지서를 수령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서울시 중구 퇴계로(이** 외 1명)
나. 공고사유 :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및 거주불명등록자
다. 공고기간 : 2014.9.29 -2014.10.13
라. 관련규정 : [주민등록법] 시행령 제36조 제1항
붙 임 :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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