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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윤영미
- 작성일2014-09-05
- 조회 547
1.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4.8.13 ~2014.8.21까지 최고 통
지하고, 2014.8.22 ~ 2014.9.1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,
2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2014.9.2일자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공고합
니다.
가. 직권조치일 : 2014.9.2
나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 임 :1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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