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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윤영미
- 작성일2014-04-04
- 조회 529
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(재9574호2009.4.1)제2조(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재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자 : 2013. 4. 2 내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7명
나. 1차공고기간 : 2014. 4. 4 ~ 2014. 4. 14(7일이상)
다. 2차공고기간 : 2014. 4. 15 ~ 2014. 4. 24(7일이상)
라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마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
붙 임 :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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