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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윤영미
- 작성일2013-06-18
- 조회 449
2013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와 관련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13년 6월 18일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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