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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일2026-07-31
- 조회 5
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2026.7.27. ~ .2026.8.5.의 기간동안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6.7.31. ~ 2026.8.9. (7일이상)
나. 공고대상자 : 공고문 참고(첨부파일)
가. 공고기간 : 2026.7.31. ~ 2026.8.9. (7일이상)
나. 공고대상자 : 공고문 참고(첨부파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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