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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(2009년 3월생)
 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
수취인불명·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가. 공고대상 : 김○겸 외 1명
   나. 공고기간 : 2026.03.31. ~ 04.15. (14일 이상)
   다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 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          
붙임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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