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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
불이행자에게 최고·공고를 거쳐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
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가. 공고기간 : 2026.3.13. ~ 2026.3.31.
   나. 공고대상 : 신○○ 외 2명
   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 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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