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필동주민센터
- 우리동네이야기
- 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(거주불명) 대상자 최고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오희경
- 작성일2026-02-20
- 조회 38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,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6. 2. 20.(금) ~ 2026. 3. 2.(월)
나. 공고대상 : 신○○ 외 2명
다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(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)
라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6. 2. 20.(금) ~ 2026. 3. 2.(월)
나. 공고대상 : 신○○ 외 2명
다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(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)
라. 공고방법 :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| 이전글 | 우리 가족과 함께 '토토토토'요일이 즐거워! 모집 안내 |
|---|---|
| 다음글 | 2026년도 필동인재양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|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