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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·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의거하여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     가. 공고대상 : 황●● 외 2명
      나. 공고기간 : 2025.11.21.~2025.12.07.
      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
    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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