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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, 신고 불이행 지속 및 최고장 반송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
      가. 공고대상 : 황●● 외 2명
      나. 공고기간 : 2025.11.14.~2025.11.20.
      다. 공고내용 :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 및 직권조치
    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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