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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말소) 공고
주민등록법 제20조 및 제20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말소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 
      가. 공고대상 : 송●● 외 1명    
      나. 공고기간 : 2025.11.14.~2025.11.30.
      다. 공고내용 :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말소) 공고
    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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