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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말소)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이지영
- 작성일2025-11-14
- 조회 6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,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말소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송●●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25.11.14.~2025.11.30.
다. 공고내용 :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말소) 공고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가. 공고대상 : 송●●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25.11.14.~2025.11.30.
다. 공고내용 :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말소) 공고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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