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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 및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하여,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
가. 공고대상 : 송**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25.11.04.(화)~2025.11.12.(수)
다. 공고내용 :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 및 직권조치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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