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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사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  □ 공고개요

     가. 공 고 기 간 : 2024.11.11. ~ 2024.11.25.(15일간)

     나. 공 고 대 상 : 박*희 외 2명

     다. 공 고 내 용 :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(직권말소)

     라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 

붙임 :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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