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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
1. 자치행정과-12231(2024.7.18.)호, 필동-7884(2023.7.3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,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 □ 공고개요

     가. 공 고 기 간 : 2023.10.24. ~ 2023.11.8.

     나. 공 고 대 상 : 박*희 외 2명

     다. 공 고 내 용 :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, 미 신고시 직권조치

     라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 

붙임  1. 최고대상자명부 1부

      2.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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