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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김도희
- 작성일2024-05-07
- 조회 193
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(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)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이*원 외 3명
다.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21.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가. 공고내용 :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이*원 외 3명
다.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21.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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