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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이주현
- 작성일2023-11-03
- 조회 149
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3.11.3.~ 2023.11.17.
나. 공고대상 : 김*정 (1명)
다. 공고내용 :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마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, 제31조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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