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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안내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전희진
- 작성일2021-10-01
- 조회 159
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
<2021년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>
? 신청기간 : 2021.10.1(금) ~10.15(금) 10 : 00~17: 00 (시간 외 접수 불가)
? 신청대상 : 서울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
* 담보제공 필수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
? 구비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
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'17년~'20년), 가점서류 등
? 신청방법 : 중구청 본관 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
? 융자조건
- 대출금리 : 중소기업육성기금 연 1.2%(고정금리)
- 상환방식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
- 융자한도 : 전년도 매출액의 1/2 범위 내 최고 2억원, 단 제조업체 3억원
? 문 의 : 중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담당(TEL. 02-3396-5043)
붙임 1. 융자지원 안내문 1부
2.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.
<2021년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>
? 신청기간 : 2021.10.1(금) ~10.15(금) 10 : 00~17: 00 (시간 외 접수 불가)
? 신청대상 : 서울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
* 담보제공 필수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
? 구비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
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('17년~'20년), 가점서류 등
? 신청방법 : 중구청 본관 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
? 융자조건
- 대출금리 : 중소기업육성기금 연 1.2%(고정금리)
- 상환방식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
- 융자한도 : 전년도 매출액의 1/2 범위 내 최고 2억원, 단 제조업체 3억원
? 문 의 : 중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담당(TEL. 02-3396-5043)
붙임 1. 융자지원 안내문 1부
2.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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