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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회복자금(5차 재난지원금) 시행 공고 안내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전희진
- 작성일2021-08-19
- 조회 164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·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는
<희망회복자금> 시행공고(중소기업벤처부 제2021-485호)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<희망회복자금> 시행 개요
? 지원대상 :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
21.6.30. 이전으로 21. 7.6.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
?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: 붙임 공고문 참고
? 신청기간
-1차 신속지급 : 21.8.17(화) 8시부터 <희망회복자금.kr>에서 신청
버팀목자금 플러스(4차)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(5차) 지원 대상
-2차 신속지급 : 21.8.30.(월) 예정
-확인지급 : 21.9월 말 예정
-이의신청 : 21. 11월 중 예정
? 신청문의
-전화 문의 : 1899-8300(평일 9시~18시 운영)
-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"채팅상담"
붙임 :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(중소벤처기업부 제2021-485호) 1부. 끝.
<희망회복자금> 시행공고(중소기업벤처부 제2021-485호)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<희망회복자금> 시행 개요
? 지원대상 :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며,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
21.6.30. 이전으로 21. 7.6.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
?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: 붙임 공고문 참고
? 신청기간
-1차 신속지급 : 21.8.17(화) 8시부터 <희망회복자금.kr>에서 신청
버팀목자금 플러스(4차)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(5차) 지원 대상
-2차 신속지급 : 21.8.30.(월) 예정
-확인지급 : 21.9월 말 예정
-이의신청 : 21. 11월 중 예정
? 신청문의
-전화 문의 : 1899-8300(평일 9시~18시 운영)
-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"채팅상담"
붙임 :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(중소벤처기업부 제2021-485호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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