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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- 담당부서필동
- 작성자오혜선
- 작성일2021-07-22
- 조회 160
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
방범용 영상감시장치(CCTV)를 신규 설치?운영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니,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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