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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 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 
가. 예고문안 : 붙임 입법예고문
나. 예고방법 :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
다. 공고일자 : 2021. 1. 29.
라. 공고기간 : 2021. 1. 29. ~ 2021. 2. 8. (10일간)
 
 
붙임: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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