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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거주하지 않은 무단전출자(거주불명등록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대 상 자 : 권**
○ 직권조치일자 : 2020. 11. 5.
○ 공고기간 : 2020. 12. 2.(수)~ 2020. 12. 16(수)(14일간)
○ 공고내용 : 직권조치결과 공고(공고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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