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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공개모집 재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조자랑
- 작성일2020-07-06
- 조회 105
「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조례」제4조, 제5조에 따라 우리 동 통장을 공개 모집하였으나
신청자가 없는 통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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