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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안내
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
○ 신청기간 : ~ 2019. 12. 11.
○ 지원내용 :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%지원(최대 1,000만원)
○ 지원대상
-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·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
-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
- 「공중화장실법」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
○ 지원유형
- [1순위]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(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)
- [2순위]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(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)
- [3순위(추가)] 안전개선사업
· CCTV, 비상벨, 안심거울*, 안심스크린**, 환풍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
* 주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
**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
· 화장실 벽체·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, 구멍 등 보수
·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
·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
· 화장실 입구, 출입문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
○ 지원방법
- [붙임]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접수(청소행정과 ☎3396-5472)
○ 신청기간 : ~ 2019. 12. 11.
○ 지원내용 :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%지원(최대 1,000만원)
○ 지원대상
-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·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
-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
- 「공중화장실법」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
○ 지원유형
- [1순위]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(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)
- [2순위]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(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)
- [3순위(추가)] 안전개선사업
· CCTV, 비상벨, 안심거울*, 안심스크린**, 환풍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
* 주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
**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
· 화장실 벽체·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, 구멍 등 보수
·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
·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
· 화장실 입구, 출입문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
○ 지원방법
- [붙임]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접수(청소행정과 ☎3396-54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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