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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강소리
- 작성일2019-09-09
- 조회 95
「2019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」
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같은 법 제24조(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
소속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1차 보충교육(1~4년차) 및 비상소집훈련(5년차 이상) 통지서 교부를 위해
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, 이사 ·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,
2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,
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2019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·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19. 9. 9. ~ 2019. 9. 22.(14일)
다. 훈련일시 및 장소 : 붙임파일 참고
라. 공고대상 : 한*호 외 4명 (붙임명단참고)
마. 훈련내용 : 민방위 임무와 역할, 화생방 방호 및 응급처치 실습 등
바. 유의사항
1) 교육훈련 참여 시, 신분증 지참
2)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, 민방위기본법 제39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
3) 국민재난안전포털(http://www.safekorea.go.kr)에서 타지자체 교육일정 확인 가능
사. 문 의 처 :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☎ 02)3396-6578
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같은 법 제24조(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
소속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1차 보충교육(1~4년차) 및 비상소집훈련(5년차 이상) 통지서 교부를 위해
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, 이사 ·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,
2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,
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2019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·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19. 9. 9. ~ 2019. 9. 22.(14일)
다. 훈련일시 및 장소 : 붙임파일 참고
라. 공고대상 : 한*호 외 4명 (붙임명단참고)
마. 훈련내용 : 민방위 임무와 역할, 화생방 방호 및 응급처치 실습 등
바. 유의사항
1) 교육훈련 참여 시, 신분증 지참
2)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, 민방위기본법 제39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
3) 국민재난안전포털(http://www.safekorea.go.kr)에서 타지자체 교육일정 확인 가능
사. 문 의 처 : 서울 중구 명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☎ 02)3396-65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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