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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문진영
- 작성일2017-11-14
- 조회 229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(직권조치), 동법 제7항(공고) 및 동법시행령 제31조(공고)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이전(명동주민센터) 직권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직권조치일 : 2017. 11. 14.(화)
2. 공고 기간 : 2017. 11. 14.(화) ~ 2017. 11. 30(목) (17일간)
3. 공고 방법 : 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 대상 : 양**외
5. 내 용 -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을 최종주소지에서 명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
6. 이전주소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(남산동2가)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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