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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룸, 단독, 다가구주택, 상가건물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박근일
- 작성일2017-09-28
- 조회 207
다가구, 단독주택, 원룸 등은 주민등록에 상세주소(예 : 101호, 102호..)가 기재되지 않아
세금고지,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응급상황시 정확한
위치를 찾을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○ 신청대상 : 원룸, 단독, 다가구주택, 상가건물 등
○ 제출서류 : 상세부여 신청서(동사무소 비치)
○문 의 : ☎ 02)3396-6566 담당 문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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