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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문진영
- 작성일2017-07-14
- 조회 187
거주불명 등록신고와 관련하여 거주하지 않은 무단전출자(거주불명등록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대 상 자 : 퇴계로20나길 김** 외 1명
○ 직권조치일자 : 2017. 7. 10
○ 공고기간 : 2017. 7. 14. ~ 2017. 7. 25.
○ 공고내용 : 직권조치결과 공고(공고문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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