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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문진영
- 작성일2017-06-29
- 조회 181
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17. 6. 29. ~ 2017. 7. 7.
○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○ 최고대상 : 2세대 2명
○ 최고사유 : 무단전출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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