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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허성준
- 작성일2017-02-20
- 조회 291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을
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17. 2. 20.~ 3. 5. (14일간)
다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에 게시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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