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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보육사업 홍보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한인경
- 작성일2015-09-10
- 조회 710
○ 시간제 보육사업이란?
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
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○ 신청대상 아동 : 6개월~36개월미만 영아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
문의사항시 중구청(여성가족과 권상훈담당자 ☎3396-5414) 및 명동주민센터(한인경 ☎3396-6572)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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