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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4-12-15
- 조회 569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
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4년 12월 16일
명동장
1. 공고기간 : 2014. 12. 16. ~ 12. 31
2. 공고대상 : 유**(1955. 5. 5.)외 2명
3. 공고방법 :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
붙 임 :직권조치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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