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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실시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4-12-08
- 조회 588
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
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
를 실시합니다.
1. 조사기간 : 2014. 12. 1 ~ 1. 9. [40일간]
2. 사실조사 대상
무단전출 의심자(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)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4.12.31. 이전 출생자)
- 쪽방․비닐하우스․고시원․여관․쉼터 등 거주자
-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3. 과태료 부과 및 경감 : 2013.12.1 ~ 1. 9. [40일간]
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
부과 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
**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
주시기 바랍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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