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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4-11-27
- 조회 526
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12월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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