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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4-11-24
- 조회 563
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간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1. 공고대상 : 전동원(1997. 11. 7.)
2. 공고기간 : 2014. 11. 25 . ~ 12. 11.
3. 발급기간 : 2014. 12. 1. ~ 2015. 11. 30.
4. 공고방법 :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
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1항에 따라 공고하며 발급기간 경과시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붙임 :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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