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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이전 및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4-11-20
- 조회 550
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가 종료된 바,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 및 공고를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문**(1978. 1. 11.)
2. 직권조치 :2014.10.20.(퇴계로20길 3으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)
3. 공고기간 : 2014. 11. 20. ~ 12. 8.
별첨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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