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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공개모집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명동
- 작성일2014-01-21
- 조회 601
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공고 제2014-02호
명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
서울특별시 중구 통․반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(통장 및 반장의 위․해촉)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동 1통장을 공개 모집합니다.
2014년 01월 21일
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(인)
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
③ 정당원(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)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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