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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옥심
- 작성일2013-11-13
- 조회 540
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
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
를 실시합니다.
1. 정리기간 : 2013.11.11(월)~ 12.13(금) [33일간]
2. 중점정리내용
- 제 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
-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및 생존여부 확인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
발급자 발급
3. 과태료 부과 및 경감 : 2013.11.11.~12.13. [33일간]
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
부과 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
**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
주시기 바랍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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