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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조아라
- 작성일2013-10-07
- 조회 642
<꿈나래통장 사업 안내> 신청기간 : 2013.10.11~2013.10.31 1. 참가자격
❍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(아래 ①~③ 조건 동시 충족자) ① 공고일(’13.10.11)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, ② 공고일(’13.10.11)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, 지역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자,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【별표1】을 충족하는 자로서, ③ 공고일(’13.10.11) 기준, 0세~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(아동연령기준일 ’13.10.11 자 : ’99.10.11 이후 출생 아동)
별표1: 소득인정액 기준 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인 가구 ≪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% 기준≫ (단위 : 원)
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최저생계비 150% 858,252 1,461,346 1,890,472 2,319,598 2,748,723 3,177,849 3,606,975 1인당 증429,126원 ✔ 지역건강보험료 기준(가구 단위) ≪최저생계비 150%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수준≫ (단위 : 원)
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득인정액 858,252 1,461,346 1,890,472 2,319,598 2,748,723 3,177,849 3,606,975 1인당 증429,126원 보 험 료 6,533 25,735 46,225 68,235 86,454 105,355 124,080 건강보험료 조견표적용 ※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위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적용하며, 이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 불필요
❍ 다만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
-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-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(단,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) -「희망플러스․꿈나래 통장」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(중복신청 불가) 현행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(아동발달계좌 CDA) 등 참가자 및 혜택 수혜가구 2013년 보건복지부 키움통장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‘키움통장’ 참가자는 중복가입 가능(2013년부터 적용) -『희망플러스통장․꿈나래 통장』저축 중, 중도 임의 해지자 예외 기존 키움통장을 가입하기 위하여 꿈나래통장을 해지한 경우 2013년도에 한하여 신규신청 가능 |
3. 저축목적
❍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
※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활용 시, 신청 불가
4. 지원내용
❍ 지원기간 : 최초 저축개시일로 부터 36개월 또는 60개월간
❍ 지원금액 : 저축액 대비 수급자 1:1, 비수급자 1:0.5 매칭비율 지원
소득구분 |
적립기간 |
월 적 립 액 |
총 적립금 (최대금액/5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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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입 자 |
시비+민간후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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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|
3년․5년 (선택) |
3만원․5만원 7만원․10만원 |
3만원․5만원 7만원․10만원 |
1,200만원+이자 |
수급자 외 저소득층 |
3만원․5만원 7만원․10만원 |
1만5천원․2만5천원 3만5천원․5만원 |
900만원+이자 |
※ 단,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
❍ 저축금리 : 협력은행(우리은행)과 별도협약 ➠ 4.6% ~ 5.0%(예정.11월中 결정)
❍ 부가지원 : 금융교육, 재무컨설팅, 부모교육, 사례관리, 자조모임 등
- 금융교육 : 연간 1과정 기준, 전체 저축기간 중 총 1회 이수원칙
- 교육운영 :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
*지원중지*
①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(본인 적립액+이자 지급) ②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시(본인적립액 +이자 지급) ③ 적립기간 중 타 시・도로 거주지 이전 시(단, 24개월 미만 적립 시, 본인적립액+이자 지급) ④ 적립기간 중 가구 소득․재산조사(참가기간 중 1회)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- 약정내용에 따른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기준 초과 시 : 중지(총 적립액 지급) ※ 단, 대상자 선정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산 색출로 인한 중지 시, 지원액 미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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