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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이혜영
- 작성일2013-08-06
- 조회 556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13년 8월 6일 명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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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2013년 8월 6일 명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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