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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(과태료)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 

  가. 공고 기간 : 2026. 6. 11. ~ 6. 26. (15일간)

  나. 공고 내역 : 백*화 (※ 붙임 참조)

  다. 공고 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 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  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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