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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게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 가. 공고 기간 : 2026. 1. 21. ~ 2. 5.(15일간)

    나. 공고 내역 : 김*자 외 1명(※붙임 참조)

    다. 공고 방법 :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   공시송달 공고문 1부.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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