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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(1차 보충교육)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동일
- 작성일2025-09-02
- 조회 49
민방위 기본법 제 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(1차보충교육) 공시송달 공고
2. 송달대상 : 서울 중구 명동 소속민방위대원 김*엽외 10명(붙임 참조)
3. 기 간 : 2025. 9. 2.(화) ~ 2025. 9. 18.(목) (16일간)
4. 송달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5. 교육내용(붙임 참조)
6.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공 고 명 :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(1차보충교육) 공시송달 공고
2. 송달대상 : 서울 중구 명동 소속민방위대원 김*엽외 10명(붙임 참조)
3. 기 간 : 2025. 9. 2.(화) ~ 2025. 9. 18.(목) (16일간)
4. 송달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5. 교육내용(붙임 참조)
6.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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