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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(1차 보충교육)
민방위 기본법 제 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  고  명 :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2. 송달대상 : 서울 중구 명동 소속민방위대원 류*민외 4명(붙임 참조)

3. 기      간 : 2025. 8. 29.(금) ~ 2025. 9. 14.(일) (16일간)

4. 송달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5. 교육내용(붙임 참조)

6.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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