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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민방위기본법」제23조를 위반한 자(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)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
 1. 공고명 :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 2. 공고기간 : 2025. 4. 11. ~ 4. 24.(14일)
 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 가. 임*규 / 서울시 중구 소공로 6나길 9-*
 나. 김*세 / 서울시 중구 소파로 91-*
 다. 이*희 / 서울시 중구 퇴계로20나길15-**
 라. 황*찬 /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나길 42-*
 
 4. 의견제출기간 : 2025. 4. 11. ~ 4. 24.(14일)
 5. 공시송달 내용 공고기간: 2025. 4. 11. ~ 4. 24.(14일)
가. 민방위기본법 위반자(2024년 민방위교육?훈련 불참)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,
나. 의견이 있는 대상자께서는 의견진술서 및 민방위 교육·훈련 관련 증빙서류(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증 또는 불참사유 증빙서류) 등을 2025년 4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명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또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의거 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%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라.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명동주민센터(☎ 02-3396-6563, FAX 02-3396-89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1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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