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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담당부서명동
- 작성자김예은
- 작성일2025-02-17
- 조회 95
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5.2.17. ~ 2025.3.9. (14일이상)
나. 공고대상자 : 공고문 참고(첨부파일)
가. 공고기간 : 2025.2.17. ~ 2025.3.9. (14일이상)
나. 공고대상자 : 공고문 참고(첨부파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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